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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22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F APT 306-***”,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6,450,000원”, 계약일란에 “2011년 10월 28일”, 대출 연이율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란에 “38.81%” 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일자란에 “2011년 10월 28일”,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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