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회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대전 대덕구 F APT 306-***”,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최초이용액란에 “6,450,000원”, 계약일란에 “2011년 10월 28일”, 대출 연이율란에 “38.81%”, 지연손해금율란에 “38.81%” 라고 각각 기재하고, 개인정보의 조회, 제공, 수집 이용 동의서 동의일자란에 “2011년 10월 28일”, 회원란에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에이앤피파이낸셜(A&P Financial)대부 주식회사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