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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167786
환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78,52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6.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재무설계사 위촉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경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를 소외 회사의 A&P 사업본부 소속 재무설계사(Financial Planner, 이하 ‘FP'라 한다)로 위촉하였고, 같은 해 11. 1.경 피고를 "FM(Financial Planning Manager)"로 위촉하였다.

FP는 보험업법상으로는 보험설계사 신분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소외 회사 또는 FP가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된 것으로 본다.

소외 회사가 FP에게 위탁하는 업무: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금융상품 및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등 소외 회사는 “에이전트 수수료 규정”에 따라 FP의 수수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지급한다.

나. 피고의 서울지점장 위촉 소외 회사는 2014. 5. 15.경 피고를 소외 회사의 A&P 사업본부 서울지점장으로 위촉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속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제1조(수수료) ① 소외 회사는 에이전트 수수료 규정에 의거하여 BM수수료 지급규정에 준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소외 회사는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지점장의 수수료(급여보장에 포함되는 수수료 항목: Override, 인센티브, Recruiting 성과급, Recruiting Commission)가 세금 공제 전 600만 원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여 월 수수료 600만 원을 보장 지급한다.

그 기간은 6개월(수수료 지급 기준: 6회)로 한다.

③ 소외 회사는 2014. 5. 수수료 지급일부터 상기 기준으로 수수료를 지급하며 제1조 ②항의 만료일은 201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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