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 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은 2018. 3. 30. 자 항소 이유서에서 ‘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의 점 ’에 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 오인 주장도 하였으나,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4년 간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5년 간이나 부착하도록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17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손등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 던 2016. 2. 8.부터 2017. 8. 28.까지 5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 장치를 휴대하지 하지 않고 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피해자의 나이, 전자장치 효용 침해 범행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죄로 2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① 2013. 4. 23. 버스 안에서 잠들어 있는 17세의 여성을 준 강제 추행한 범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② 2014. 3. 26. 버스 안에서 17세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범죄: 징역 1년의 실형 및 2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