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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04 2014구합1968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민들의 자치단체로, 충남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충남주택’이라 한다)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충남주택에 위탁해 왔다.

원고는 2004. 9. 1. 충남주택과 계약기간을 2004. 9. 1.부터 충남주택과 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위수탁계약 만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와 주민 사이의 불화를 이유로 2013. 9. 5. 및 2013. 9. 30. 충남주택에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구하였으나 충남주택이 이를 거부하자 2014. 2. 20.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2014. 3. 25.자로 해지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29.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형태를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C를 임명하는 한편 원고를 제외한 종전 관리사무소 소속 근로자 전원을 고용승계하였고, 보령시청은 2014. 4. 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방법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위 C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형태가 자치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충남주택 소속 관리소장의 업무가 종료되었다며

4. 10.부터 출근하지 말 것을 구두로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4. 4. 9.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라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충남지노위는 참가인을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9. 29.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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