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버드내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유천동 쪽에서 태평오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곳으로부터 약 600m 전방에 있는 ‘태평꽃집’ 건물 앞 1차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모닝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그 뒷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을 각각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3,091,550원 이상을 요하도록 위 각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8,837,946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E 모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