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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3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2016. 6. 30.까지 피해자 ㈜C 경기지역사업 부 영업 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소재 치과 병원들을 상대로 피해자 회사에서 생산된 임 플란트 및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하고 해당 치과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D 치과 관련 E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7. 28. 경 화성시 F 소재 D 치과 원장 G과 E 1대 (440 만 원 상당) 및 임플란트를 1,000만 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17. E 1대 440만 원 상당을 출고 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D 치과에 납품하지 않고 다른 곳에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H 치과 관련 엑스레이 장비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5. 13. 평택시 I 소재 H 치과 원장 J 와 임 플란트 및 CT를 6,5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치과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엑스레이 장비를 반납 받고 그 보상으로 1,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5. 6. 경 중고 시세 약 1,000만 원 상당의 엑스레이 장비를 반납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다른 곳에 임의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1. 거래 확인서 (D 치과), 매출 원장 (D 치과), 사실 확인서 (D 치과), 거래 확인서 (H 치과), 사실 확인서 (H 치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거래처에 공급하여야 하는 장비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장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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