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722,968원과 이에 대한 2019.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부터 2016. 6.까지 원고의 경기지역사업부 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남부지역 소재 치과병원들을 상대로 원고가 생산한 임플란트와 의료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납품하고 해당 치과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4. 5. 13. 평택시 C 소재 D치과 원장 E와 사이에, 원고가 위 D치과에 임플란트 및 CT를 6,5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치과가 사용하던 엑스레이 장비를 반납받고 그 대가로 원고가 1,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5. 6. 위 치과로부터 중고 시세 1,000만 원의 엑스레이 장비를 반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5. 7. 28. 화성시 F 소재 G치과 원장 H과 사이에, 원고가 위 치과에 440만 원 상당의 멕엔진 1대와 임플란트를 합계 1,000만 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8. 17. 440만 원 상당의 멕엔진을 위 치과에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1. 4. 경기 양평군 I 소재 J치과 원장 K과 사이에, 원고가 위 치과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플란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피고가 위 치과로부터 임플란트 대금으로 1억 1,000만 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위 치과 이름으로 출고한 임플란트 209개를 브로커에게 판매하여 마련하기로 구두 합의하였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임플란트 2,507개를 출고하였고, 그 중 209개를 제외한 나머지 2,298개를 위 치과에 납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품하지 않아 원고가 위 치과에 임플란트 2,298개(1개당 단가 47,850원)을 추가로 납품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