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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9 2015고단61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1』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2014. 6. 19. 경 부천시 원미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치과에서 피해자 메 르 세 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 )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의 F 벤츠 CLS63 AMG 승용차 1대 시가 157,620,000원 상당을 매달 3,335,790원( 첫 달은 3,482,360원) 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60개월 간 리스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19. 위 E 치과에서 대부업자인 G으로부터 5,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126』

1. 사기 피고인은 치과의사로, 2014. 6. 20. 부천시 원미구 D,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치과에서 피해자 오 스템 임 플란트( 주) 소속 직원인 H에게 ‘ 치 과용 임플란트를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36개월 카드 할부로 결제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치과 운영도 잘 되지 않아 2014. 1. 경부터 치과 용 레이저기기 월 리스료 300만 원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해 일부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용 임플란트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결제( 지불)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를 통해 같은 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5,000만 원 (2014. 7. 22. 총 계약금액을 1억 원으로 상향) 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물품대금 1억 원을 우선 수령하고, 피고인이 대출 할부금을 3개월 간 지불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가 물품대금을 대납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3. 위 E 치과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과용 임 플란트( 품목 코드 BTS3M3510S 등) 150개 시가 9,616,05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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