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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24 2019나313952
손해배상금(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 경위 1) 피고 청도군은 J을 만들기 위하여 청도군 F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하고, 사업구역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B 잡종지 1,218㎡, C 전 3,7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리와 지번으로 특정한다

)를 협의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용절차를 진행하였다. 2)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3. 12. 26.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389,517,100원(= B 토지의 손실보상금 114,187,500원 C 토지의 손실보상금 275,329,60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4. 2. 14.로 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가(원/㎡) 손실보상금(원) 1 청도군 B 잡 1,218 93,750 114,187,500 2 청도군 C 전 3,782 72,800 275,329,600 합계 389,517,100

나. 제1 관련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2014. 2. 11. 피고 청도군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320호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하 ‘제1 관련사건’이라 한다

), ‘이 사건 수용재결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K 토지 또는 L 토지를 선정하지 않는 위법 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제1심법원은 2015. 1. 21.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다만 품등 비교 등을 달리한 법원감정결과에 따라 증액된 보상금 1,939,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지방법원 2015누44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법원은 2015. 11. 13.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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