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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3 2015누4410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경북 청도군 B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마을공용주차장,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3. 28. 청도군 고시 C, 2013. 9. 16. 청도군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26.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경북 청도군 E 잡종지 1,218㎡, F 전 3,782㎡(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389,517,100원(= F 토지 275,329,600원 E 토지 114,187, 500원) - 수용개시일 : 2014. 2. 14.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수용재결감정, 제1심 및 당심 법원감정은 모두 J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였는바, 위 토지보다 표준지로 삼기에 더 적절한 K 토지 또는 L 토지(이하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라 한다

)가 있음에도 이를 기준으로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토지 옆으로 새로 개통된 도로가 있어 비교표준지에 비하여 접근조건이 우수함에도, 당심 법원감정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접근조건이 비교표준지에 비해 낮다고 평가한 잘못이 있다.

3) E 토지에서 N 토지가 분할되어 수용된 선례가 있음에도, 수용재결감정부터 당심 법원감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채 O 토지에 대한 보상선례를 참고한 잘못이 있다. 4)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액은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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