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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1.29 2018고단2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9. 12. 16. 벌금 100만 원, 2015. 2. 10.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01:00 경 천안시 서 북구 봉 정로 365에 있는 대우 1차 아파트 104동 뒤 주차장에서 약 1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이므로 도로 교통법에서 금지하는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조 ㆍ 제 148조의 2 및 제 156조 제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도로 교통법 제 44 조를 위반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 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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