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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2.04 2020노11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안전지대로 약 50cm 정도 이동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 앞바퀴의 타이어가 완전히 틀어져 프레임이 노출되었고, 그 프레임마저 뒤틀리는 손상을 입어 객관적으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인의 운전 목적, 차량의 상태, 이동 정도 등에 비추어 ‘ 운전’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음주 운전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인의 차량이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에서 파손된 상태로 정차되어 있었는데, 당시 차량의 후단 바퀴 부분이 1 차로를 일부 침범한 상태였고, 오르막 도로였으며, 새벽 3 시경이었으므로 2차 사고의 우려가 있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방지하기 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와 피고인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의 협조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차량 이동거리,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등을 고려 하면, 이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하여 우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음주 운전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도로 교통 법상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도로 교통법 (2020. 5. 26. 법률 제 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조 ㆍ 제 148조의 2 및 제 156 조 제 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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