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1:45 경 목포시 석현동 우진 아파트 107 동 앞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진술서( 목 격자)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 여서 대리기사가 운전하기 쉽도록 차를 빼놓으려고 하였을 뿐, 차를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26호는 “ 운전 "이란 도로( 제 44조 ㆍ 제 45조 ㆍ 제 54 조 제 1 항 ㆍ 제 148 조 및 제 148조의 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 )에서 차 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종을 포함한다) 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주차된 공간에서 승용차를 빼기 위하여 전진 및 후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 또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리기사가 오면 차량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량을 빼놓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차를 운전할 의사 또한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