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추진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8. 27. 위 사업의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C는 2016. 4. 16.부터 위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조합 상근직 총무이사(임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되면 이를 15일 이내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8. 5. 28.경 제34차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였음에도 이사회 회의록을 2018. 6. 14.경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15일 이내 서류를 공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이사회 회의록), 범죄일람표 2(수영구청 발신 공문), 범죄일람표 3(수영구청 수신 공문), 범죄일람표 4(D 관련 서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종 서류 및 관련 자료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자료(2018. 7. 5.경 게시된 D 계약서 정비구역 벼경 지정용역 계약서 게시자료)
1. 각 고소인 제출자료(이사회 속기록 공개일자 내역/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 수, 발신 내역/ 기술용역표준계약서 사본/ D 지급내역 계좌 사본/ 제34차 이사회 의사록/ 제35차 이사회 의사록/ 제38차 이사회 의사록/ 인터넷 게시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