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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2 2014고정7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5:00경부터 같은 달 14. 09:00경까지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113호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으로부터 빌려 간 1,8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식당을 운영할 권리가 없다.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액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들어 가 조리 중이던 요리와 식자재를 바닥에 버리고, 피고인의 아들과 아들의 친구 등 청소년 4, 5명을 불러 들여 식당 안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놀게 하는 등 약 18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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