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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고정427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5:3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3세) 이 운영하는 ‘E 주유소 ’에서, 피해자에게 4,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넣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기름 몇 방울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가 1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추가로 주유한 후 주유기를 빼다가 다시 몇 방울의 휘발유가 떨어지자, 피해자에게 “ 휘발유로 너 얼굴에 닦아 줄까, 사장 맞나,

사장도 아닌 알바생이 미친년처럼 그런다 ”라고 시비를 걸고 약 50분 동안 주유기 옆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어 다른 차량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유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유소의 주인이 아니라면서 증거를 보여 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 자가 사업자등록증이 들어 있는 10,000원 상당의 유리 액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위에 올려놓자, 위 액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유리가 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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