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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75251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갑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신한카드 채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 1. 12. 선고 2006가소14321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07. 2. 6. 확정된 사실, ②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국민은행 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9. 15. 선고 2011가단205475 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1. 10.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위 신한카드 채권 부분은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3. 13. 제기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또한 위 국민은행 채권 부분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4년 가량 남아 있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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