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19444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티와이머니대부 채권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본안 전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티와이머니대부 채권 관련하여, 갑제5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2011. 11. 15. 선고 2011가소15596 판결이 이루어졌고 위 판결이 2011. 1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관하여 신소를 제기하는 것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않고, 당사자의 승계인 역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3년 이상 남아 있으므로 위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
2. 본안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금융기관 티와이머니대부 채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