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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B이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직진 진입한 과실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황색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차의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 ‘신호기에 의한 신호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란 신호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117 판결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신호기의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좌회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여 교차로를 직진 통과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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