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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9 2014고단18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10 경 전주시 덕진구 금 상동에 있는 동 전주요금 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전주 지법 2007 고단 1509호 판결 문, 2014 고약 5331호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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