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 2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센트럴 파크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임의 동행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