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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가단1420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19,448원 및 그 중 39,817,774원에 대하여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피고에게 2008. 8. 22. 8억 6,000만 원을, 2010. 5. 11. 499,978,066원을 이율 연 17%로 하여 대출(이하 위 2건의 대출금을 합쳐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해 주었고, 2011. 11. 24. 위 대출금 채권을 우리에프앤아이제2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양도한 사실, 우리에프앤아이제2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3.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위 대출금 중 17억 6,800만 원을 배당받았고, 2014. 2. 27. 나머지 대출금 채권을 씨더불유쓰리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에 양도한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4. 4. 18.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에게, 2014. 11. 14. 원고에게 각 전전양도된 사실, 이룸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는 2014. 12. 18.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한 사실, 2015. 9. 14.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권은 53,819,448원(원금 39,817,774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등)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53,819,448원 및 그 중 원금 39,817,774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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