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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30 2019나465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 에...

이유

기초사실

원고

등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3. 7. 5. 그 소유 부산 동래구 C 건물 중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원고 및 주식회사 D(후에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둘을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임대차기간 2013. 7. 6.부터 2015. 7. 6.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

등과 피고 간의 판결 피고는 원고 등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2471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4. “원고 등은 연대하여,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6,377,4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체차임 원금 6,377,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이하 ‘연체차임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14. 7.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부당이득금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부당이득금 채권‘이라 한다)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항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판결은 2015. 10. 1. 확정되었고.

피고와 소외 회사에 대해서는 피고의 2015. 11. 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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