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2 2015고정10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5. 13:35 경 파주시 C, 2 층 자신이 경영하는 ‘D’ 미용실 내에서 자신의 미용실로부터 약 100m 거리에서 ‘E’ 미용실을 경영하는 피해자 F(51 세, 여) 가 피고인이 미용실 앞에 설치한 에어 풍선 광고로 인하여 자신의 미용실 간판이 가려 영업에 지장이 있다며 항의 차 방문한 것에 시비하다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양손 깍지를 끼어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5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4 중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사실 확인 내역서 -A

1. 상해진단서

1. 사진( 상해 모습 등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점,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직업,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직업, 경력,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