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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08 2015고정11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15. 13:35 경 파주시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30세) 이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피해 자가 위 미용실 앞에 설치한 에어 풍선 광고물로 인하여 위 미용실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간판이 가려 져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 가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 몸을 밀치고, 양손 깍지를 끼어 뒤로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무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여, 30세 )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양손을 맞잡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 로 하여금 그대로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추송서 첨부)

1. 진단서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잘못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피해자보다 자신이 더 큰 상해를 입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무례하게 굴었다는 점을 들어 정당행위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소한 문제를 처리하면서 다툼을 만든 피고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다툼의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혼자였으나 피고인은 지인을 동행하였으며, 줄곧 위압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해자도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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