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9 2015고정45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02:00 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모텔 3 층 복도에서, 그 전 호실 불상의 룸 내에서 피해자 E(23 세, 여) 가 술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배를 2~3 회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약 3~4 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부 4 중 위지 골 기저 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