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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65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내 하우스에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농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 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5. 경 위 C 내 하우스에서 근로자 D이 작업 도중 아크릴을 절단하던 중 튕겨 진 그라인더로 인하여 ‘ 우족 무지 근 위지 골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원 위지 골 기저 부 내측 전위성 견 열성 세열 골절, 신전 근 건 완전 파열’ 의 업무상 재해를 입어 2015. 7. 16. 경부터 2016. 1. 10. 경 요양하여 이에 따른 휴업 보상금 15,480,000원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휴업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 정인 진술 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수사결과 보고

1. 요양 급여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 불승인)

1.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진료비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7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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