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6. 3. 18. 강원도 강릉시 소재 C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진단을 받고, 2016. 7. 1. 피고에게 ‘1974년경부터 1992년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 “난청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함”이라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24. “원고는 소음작업장을 떠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진단받은 것으로,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력검사 결과 자료는 없으며, 특별진찰 소견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결과 소음성 난청의 패턴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0. 1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9. 1. 15.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47dB , 좌측 47dB 로 양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확인되나, 2016년 난청 진단 당시 소음작업장을 떠난지 약 24년이 경과한 때이며, 이 건 사업장 근무 당시나 퇴사 직후의 청력저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별진찰 결과 순음청력도 패턴이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