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앞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757,6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9.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