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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6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2014. 12. 12. 10:00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2차로상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면 앞 부분으로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757,667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C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5. 19.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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