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01:05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시영사거리 도로에서 업무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운천교 방면에서 청주농고 후문 방면으로 편도4차로(좌회전차로 포함)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확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트라제 승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D(3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2,013,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조치 및 사고위험 예방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견적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