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 피고인은 2017. 8. 7. 02:51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인들과 서서 이야기 중인 피해자 D( 여, 36세 )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술을 내밀며 수 회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고단 968』 피고인은 2018. 4. 17. 00:30 경부터 같은 날 00:55 경까지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주시 F에 있는 G 여인숙에서, 개를 보러 왔다며 시정되지 않은 여인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마
당과 현관 주변을 돌아다니다 이를 본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나가지 않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2018 고단 9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