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34세) 와 도자기 공예 수업을 함께 받으며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1. 21:30 경부터 22:30 경 사이 제주시 E 시장 내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쓰다듬고, 주무르듯 만지고, 계속해서 횟집에서 나와 G의 공소장에는 ‘ 참고인 I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41 쪽). H 트라제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차량 운행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서 허리까지 쓰다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밴드 형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