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19:00 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여, 24세) 가 나체로 음모에 얼굴을 묻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 캡 처사진, 군복 상의를 입은 가슴골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C에게 휴대전화 D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9 쪽)
1. 관련 사진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와 C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기타: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