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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73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9. 04:15 경 제주시 B에 있는 C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D( 여, 21세, 가명) 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발가락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재판 계속 중에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2016년 10 월경의 각 준강제 추행의 공소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2017. 7. 31.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 1 심 재판이 공시 송달로 진행되어 2018. 9. 20. 벌금형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검사가 항소하였음).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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