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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18 2018고단54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49』 피고인은 2018. 4. 28. 05:1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고시 텔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 여, 19세) 가 타고 내려온 승강기 문이 열리자 피해자에게 ’ 안녕 하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018 고단 636』 피고인은 2018. 1. 16. 18:25 경 이천시 F 빌딩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G( 여, 17세, 가명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술을 피해 자의 볼에 대고 뽀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018 고단 549』

1. 증인 E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636』

1. 증인 G,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외국인이라는 지위, 이 사건 판결 이후 추방되어 재범의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 범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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