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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785
일반교통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운전의 차량과 F의 앞을 몸으로 가로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한편, 형법 제185조에서 육로의 '손괴'란 육로를 물질적으로 파괴하여서 그 효용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육로를 ‘불통’하게 한다는 것은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육로를 봉쇄하는 행위와 같이 육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통행을 차단하여 육로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라면 반드시 유형의 장애물을 사용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역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하여 의도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교통장해를 발생시키거나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의 이동이 저지된 것을 넘어 일반공중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E을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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