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6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5. 22:53분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상당로 23번길 18 앞 노상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싼타모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