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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78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점수 초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08. 10. 8. 15:40경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소재 태성카센터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제1운천교 앞 노상까지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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