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관악구 D, 1 층에 “E” 이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크레인 게임기 23대를 설치하고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면서, 게임기를 작동하여 지급하는 경품의 소비자 판매가격( 일반 소매 상점에서의 판매가격) 을 5,000원 이내의 것으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켓 몬 봉제 인형 인 엎드린 피 카 츄 인형 (30cm, 인터넷 판매 최저가 13,200원) 등 소비자판매가격 5,000원을 초과하는 다수의 인형을 크레인 게임기 안에 넣어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경품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10. 11. 경 F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대기간 2016. 10. 11.부터 2017. 10. 10.까지 임대차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80만 원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은 있지만, 2016. 10. 17. 경 G에게 G가 이 사건 매장을 실질적으로 영업하도록 하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장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다‘ 고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도1972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 아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