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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9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동구 C B101에 있는 D 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6. 4. 14.까지 (2 일간), 2016. 4. 17.부터 2016. 4. 20.까지 (4 일간), 2016. 5. 7. (1 일간), 2017. 2. 25.부터 2017. 2. 26.까지 (2 일간) 피고인의 근무지에서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및 벌금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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