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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6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6.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중구 C에 있는 서울 메트로에서 관리하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같은 달 20., 같은 해 12. 2.부터 같은 달 4.까지, 같은 달 6.부터 같은 달 8.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총 12 일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2014년에도 병역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으나, 해당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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