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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5.17 2018고단10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송정동에 위치한 구미 시청 B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6.부터 2016. 11. 17.까지 2일, 2016. 11. 25. 1일, 2017. 8. 27. 4 시간, 2017. 11. 13.부터 2017. 11. 14.까지 2일, 2017. 12. 26. 1일, 2017. 12. 28. 1일, 2018. 1. 2. 1 일 통틀어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신상명세서, 보충역 복무기록 표, 사회 복무요원 복무 확인서, 각 복무 이탈 경위 서,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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