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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22 2017고단21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경부터 서울 메트로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4.부터 6.까지 3일, 2016. 8. 8. 1일, 2016. 9. 18.부터 23.까지 6일, 2016. 9. 26.부터 27.까지 2일 등 통산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복무 일자 및 복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근무지를 13 일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서, 이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손실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몸이 아파 무단결 근하였다고

주장 하나, 근무기관에서 수차례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두통 등으로 결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특히 같은 근무지에서 범한 동종 범행으로 2016. 1. 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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