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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5811
공무상보관물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를 2012. 10.경부터 2013. 8.말경까지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참소주(금복주) 245박스 외 시가 합계 16,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고등법원 2004나4844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3. 4. 11. 11:44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5.경 F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한정식 H,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등 거래처에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드라이맥주(하이트) 9박스 외 시가 합계 9,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고등법원 2004나4844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3. 7. 4. 11:10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4.경 F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거래처에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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