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월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바, 2014. 4. 초순 서울 종로구 C 시장 B 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 점포에서, 피해자 E이 노후자금을 이용하여 이자 소득을 취득하려는 생각이 있음을 알고,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기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동안 사용하고 월 3부의 이자를 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만 하여도 10억 원이 넘으니 나를 믿고 돈을 맡겨 달라.” 고 말하고, 같은 달
4. 위 점포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5,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그때부터 2015. 8.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58,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사본, 계좌거래 내역, 약속어음 사본 [ 피고 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피고 인의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게 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해자와 돈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기 위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돈거래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주변 상인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딸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해 자로부터 받은 1억 2,800만 원( 범죄 일람표 순번 7, 9~13 번) 중 일부는 피고인이 주변 상인들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만, 약 9,000만 원이 넘는 돈은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