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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8.25 2016고단5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던 사람인데,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 받은 다음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15. 경 위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으로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를 주겠다, 아버지 유산이 10억 원이 넘으니 걱정하지 말라,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의 제부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사실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6.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까지 총 154회에 걸쳐 합계 263,405,201원을 피해 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A 신용정보 조회서 등

1. 공정 증서 사본 1 피해자 계좌 금융거래 내역, 피해자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상대 합의 금 지급자 확인, 교통사고 상대방 유족 및 보험사 상대 피의자 변명 확인, 피의자 자동차 수리 미확인 경위, 피의자 계좌거래 상대방 조사, 피의자 남동생 상대 유산 유무 확인), 피의자 A 보험처리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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