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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39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순천에 있는 지인이 있는데, 매월 3부 5리의 고리로 이자를 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고 한다.

”며 거짓말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후 마치 순천에 있는 지인이 위 금원을 변제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순천에 있는 사람이 금원을 차용하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순천에 있는 돈거래 하는 사람이 2천만 원이 더 필요 하다고 한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순천에 있는 사람은 가공의 인물로서 처음부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개인적인 생활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매월 위 식당에서 16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수입원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중순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E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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