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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72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밟아 상해를 가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119신고 및 병원 치료 당시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혀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함께 술을 마시던 F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피해자 및 F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진술태도, 그 밖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있는 점, 그 외의 통화내역,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수형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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