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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2.24 2015노559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2013고합460 사건 사기 및 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돈을 편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환형유치 1일당 1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2013고합460 사건 사기 및 강간의 점) 1)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심은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피해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전단지 배부 및 피씨방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달 자신의 부로부터 용돈 10만 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음에도 의사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있는 다른 사람의 의사자격증이나 타인의 저택사진을 보여주었고, 미국대학에 합격하였다는 문자와 미국행 항공예약문자를 거짓으로 보내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한 돈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따로 특정하고 있는 등 진술 정황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을 증거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그대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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