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 E, F, G, H이 수사기관 또는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9. 13:40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202동 509호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나갈 때 임대인인 피해자 D으로부터 장기수선충당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아파트 내 주방 싱크대, 방문짝, 안방 및 작은방 유리창 등을 수리비 약 2,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D, G, H이 각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있으나, D, E, F의 각 진술은 이 사건 범행시각 전에 피고인과 D 사이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점 및 피고인이 이사를 종료하였다고 D에게 연락한 시점과 E, F이 범행 현장을 발견한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는 추측에 근거한 것이고, G, H의 각 진술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여, 위 각 진술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더구나, D의 진술은 검찰이 제출한 D의 통화내역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며, G의 진술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그 밖의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합리적인 의심을 할...